
재산세
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,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,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(고지납부)
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. 부동산의 경우, 재산세액의 주 결정요소는 공시지가이다.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. (지방세법 제 114조)
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명의자별로 지분율에 따라 각각 고지서가 발송된다.
- 소유 부동산 유형에 따른 월별 재산세 부과방법 및 납부 세액
- 주택& 부속토지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아파트)
-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세액 산출 : 7월 / 9월 --> 산출 세액의 1/2 을 납부
- 일반건축불 및 그 부속토지 (상가, 사무실, 공장, 창고)
- 건축물+부속토지 : 7월/ 9월
- 주택& 부속토지 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아파트)
<주택 정기분 재산세>
-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.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. 보통 기준은 화장실.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. 세율은 0.1%에서 0.4%까지.
<토지 재산세>
- 토지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.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말까지
<건축물 재산세>
-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. 기준은 지붕이다. 벽은 없어도 된다. 매년 7월에 낸다.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.
<부가가치세>
-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납부
- 부가가치세는 상품(재화)이나 서비스(용역)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(이윤)에 부과하는 세금으로,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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