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계좌를 두개로 나누는 방법
1. 연저펀 기본납입
계좌#1.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모으는 계좌 (연 400, 올해부터 600)
계좌#2. 세액공제 받지 않고 초과불입한 금액만 모으는 계좌 (연 1400, 올해부터 1200)
이렇게 30년 하면
- 계좌#1 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 + 수익액 (3억 6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)
2. ISA 활용
여유가 되신다면 ISA에 매년 2000씩 불입해서 3년마다 계좌#2에 넣어줍니다.
3년이면 6000만원이죠, 이때 30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30년이니 10번 하면 6억이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. 그래서 추가로 5억 7천만원은 과세없이 인출 가능합니다.
- 계좌#1 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 + 수익액 + 6억 (9억 3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)
3. DB/DC형 퇴직연금 통합
은퇴할때쯤 되면 퇴직연금계좌에 현재가치로도 3억원은 보통 쌓여있을겁니다.
집산다고 세금내고 중간인출 해서 써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. (주변에 보면 보통 그렇게 되는듯 합니다만)
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55세 이후 계좌#2에 통합해 줍니다.
- 계좌#1 600*30 = 1억 8000만원 + 수익액
- 계좌#2 1200*30 = 3억 6000만원[연저펀] + 수익액 + 6억[ISA] + 3억[퇴직연금] (9억 3000만원 과세없이 인출 가능, 3억원은 5.5%퇴직소득세 내고 인출 가능)
4. 은퇴 후
계좌#1에서는 매년 1200만원씩 꺼내서 5.5%만 내고 인출합니다. (1200만원의 제한도 미래에는 증액될거라고 봅니다.)
계좌#2에서는 매년 비과세나 5.5%만 낼 수 있는 12억3천만원의 적립액을 필요한 만큼 인출해서 씁니다. 매년 5000씩 인출해도 25년정도는 쓰겠네요.
25년 이상 지나서 비과세나 저율과세 금액이 없어지면 그땐 뭐 엄청 쌓여있는 돈 많이 인출해서 잘 쓰다 돌아가시고요.
5. 결혼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부부가 복수로 운용해서 연 5.5%로 2400만원 인출 + 비과세로 1억 인출 할 수 있습니다.
뭐 잘알려진 방법이고 이 방법이 과세이연의 효과가 반감되기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본 분도 계신데 보통 ISA나 퇴직연금까지 통합한다는 가정을 안하고 계산을 하시더군요.
제가 계산한 바로는 ISA나 퇴직연금 다 넣고 돌리면 꽤나 이득입니다.
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.
미래에 뭐 건강보험 부과 하더라도 이런방법으로 장기간 회피 가능할거라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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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분은 IRP는 걍 안넣는 식으로 생각하는것같은데 IRP 300 넣어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방안이 더 좋아보임.
<방법>
1년에 3800 투입
- 연저펀 1500
- irp 300
- isa 2000
isa는 3년마다 최대 300만원 * 세액공제율 만큼의 세액공제가 가능함
세액공제 그 자체만을 위해서면
<세액공제만을 위한 투자>
1년에 1900 투입
- 연저펀 600
- irp 300
- isa 1000
1900 넣고 isa 계좌 3년마다 연저펀#2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하면 될듯
isa는 3년마다 최대 300만원 * 세액공제율 만큼의 세액공제가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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